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8.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 중 특수강간치상죄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일으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양벌규정)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

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의2(미수)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

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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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형사법 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O) ㉡(X) ㉢(X) ㉣(O)

    정답: O

    ㉠(O)·㉡(X)·㉢(X)·㉣(O)이 모두 맞다. 미수 처벌규정이 있다고 침해범인 것은 아니고(㉠),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처벌규정은 같은 조문에 함께 담긴 결합범의 미수를 처벌하려는 것이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며(㉡), 심신상실이 아닌 사람을 그렇다고 믿고 간음하려다 못한 것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양벌규정이 미수범 조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2. ㉠(O) ㉡(X) ㉢(X) ㉣(X)

    정답: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양벌규정이 인용한 조문에 미수범 처벌조항이 빠져 있다면, 종업원이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근거 없는 처벌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은 옳다.

  3. ㉠(X) ㉡(O) ㉢(O) ㉣(X)

    정답: X

    ㉡과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과실로 생긴 것이라 그 자체의 미수를 생각하기 어렵고, 미수 처벌규정은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된 결합범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준강간의 불능미수는 성립한다.

  4. ㉠(X) ㉡(X) ㉢(X) ㉣(O)

    정답: X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미수범 처벌규정은 그 죄가 침해범인지 위험범인지와 직결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에도 미수 처벌규정이 있는 예가 있으므로, 미수 처벌 여부로 범죄의 유형을 되짚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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