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10.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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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대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정답: O

    치과의사가 면허 없는 치과기공사들에게 환자 진료를 지시해 각자 진료하게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다(대판 86도749).

  2. ②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정답: O

    의료인이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85도448).

  3. ③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는 없다.

    정답: X

    신분 때문에 형이 달라지는 경우 제33조 단서가 공범종속보다 먼저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은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3조, 대판 93도1002).

  4. ④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답: O

    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대향적 행위인데 법은 고용주만 처벌하므로, 고용된 변호사를 총칙의 공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대판 2004도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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