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1.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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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다.

    정답: O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의 소지는 제작죄에 흡수되고, 제작에 따른 소지를 벗어나 새로운 소지를 시작해야 별도의 소지죄가 된다(대판 2021도2993).

  2.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의 특별법이 아니어서 법조경합이 아니고,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다(대판 2025도6811).

  3. ③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O

    대출 전후의 위계로 은행의 대출·환수 심사업무 전반을 방해했다면, 대출금을 받은 사기죄와 별개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24도18174).

  4. ④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

    정답: O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간접정범으로 유사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는 그 안에 포함되는 특별관계여서 강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297조의2, 제298조, 제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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