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9.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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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포괄일죄의 일부를 실행한 뒤 이탈해도,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여가 남은 범행에까지 작동한다면 그 부분도 책임을 진다.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기여의 영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이탈의 요건이다.

  2.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X

    대향범에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구성요건 자체가 두 사람의 마주 선 행위를 전제로 짜여 있을 때의 이야기다. 혼자서도 저지를 수 있게 규정된 죄가 우연히 마주 선 형태로 실행되었다고 해서 그 법리가 따라오지 않는다.

  3.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포괄일죄라도 뒤늦게 가담한 사람은 가담한 뒤의 부분만 책임진다.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알았다는 사정은 고의의 문제일 뿐, 자기가 관여하지 않은 과거의 행위까지 지배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비록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의 주의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 없으면 각자의 과실을 따로 볼 일이지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앞부분(과실범도 포함된다)은 맞고 뒷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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