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6/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6년 1차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뇌물죄26.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②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③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④「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6년 형사법 26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정답은 ②입니다.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정답: X자기 직무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해 주고 받은 것은 알선수뢰죄의 문제다. 단순수뢰죄는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직무와의 관련을 먼저 본다.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정답: O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 것을 벌한다. 단체의 장이라도 그 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별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이 가게 했다면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 된다.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정답: X뇌물을 받은 사람이 그중 일부를 교사범이나 종범에게 나눠 준 것은 받은 뇌물을 쓰는 방식일 뿐이다. 공동수수자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따로 추징할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전액을 추징한다.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정답: X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에 제공될 금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으면 그것으로 성립한다. 수뢰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가 「취득」에서 끝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뇌물죄 →← 25번27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