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뇌물죄

26.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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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자기 직무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해 주고 받은 것은 알선수뢰죄의 문제다. 단순수뢰죄는 「그 직무에 관하여」 받을 것을 요구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직무와의 관련을 먼저 본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한 것을 벌한다. 단체의 장이라도 그 단체는 공무원 개인과 별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이 가게 했다면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 된다.

  3.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X

    뇌물을 받은 사람이 그중 일부를 교사범이나 종범에게 나눠 준 것은 받은 뇌물을 쓰는 방식일 뿐이다. 공동수수자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따로 추징할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전액을 추징한다.

  4.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정답: X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에 제공될 금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으면 그것으로 성립한다. 수뢰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가 「취득」에서 끝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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