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9.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등록이 필요한 차량도 인도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고, 보관자가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형법 제355조 제1항, 대판 2015도1944 전합).

  2. ②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배임죄의 손해는 전체 재산가치의 감소이므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손해도 없으면 재산상 손해가 없다(형법 제356조, 대판 2024도11353).

  3. ③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O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어, 양자간 명의신탁 같은 불법적 관계는 빠진다(대판 2016도18761 전합).

  4. ④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상배임죄의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되고, 손해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형법 제356조, 대판 2017도6151).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