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

19.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차량과 같이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횡령죄의 주체는 차량의 등록명의자여야 하므로,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횡령죄의 주체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다. 등록명의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사실상 맡아 두고 있는지로 정해지므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차량을 임의처분하면 등록명의자가 아니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배임죄의 손해는 재산 전체를 놓고 늘고 준 것을 합쳐 본다. 급부와 반대급부가 맞아떨어져 전체 재산가치가 줄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다. 개별 거래 하나만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이 죄의 손해 판단법이다.

  3.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정답: O

    횡령죄는 믿고 맡긴 관계를 저버리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그 신임관계도 형법이 지켜 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범죄수익을 숨겨 달라는 부탁처럼 보호가치 없는 위탁은 여기서 빠진다.

  4.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정답: O

    배임의 손해에는 실제로 생긴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날 위험을 만든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채무가 생겼는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산상태가 나빠졌는지로 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