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2.구성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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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정답: X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기수가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형법 제185조, 대판 2017도9146).

  2. ②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정답: X

    스토킹범죄는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범이다(대판 2023도6411).

  3. ③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그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정답: X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후 행위에 다른 법을 적용하면 시기별로 독립된 행위로 보아 유·무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1도3990).

  4. ④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업무방해죄는 방해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결과발생의 염려조차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25도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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