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2.구성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형사법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정답: X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실제로 막히지 않아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면 구체적 위험범으로 격을 올린 것이 되어 틀린다. 위험범을 나눌 때는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에 적혀 있는지를 본다.

  2.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정답: X

    스토킹범죄가 지키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인데, 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이미 흔들린다. 그래서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본다.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고 결론만 바꿔 놓은 지문이다.

  3.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그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정답: X

    앞부분은 맞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시행 전 행위에는 구법을, 시행 후 행위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적용하는 이상 어느 한쪽만 범죄가 되고 다른 쪽은 안 될 수 있다. 계속되는 하나의 행위라는 사정이 유·무죄를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

  4.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 없이 그 위험만 있으면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다만 추상적 위험범이라도 결과발생의 염려조차 없으면 위험 자체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위험만으로 족하다」와 「위험조차 없으면 안 된다」가 함께 서 있는 것이 이 죄의 구조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