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다.
정답: X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실제로 막히지 않아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하면 구체적 위험범으로 격을 올린 것이 되어 틀린다. 위험범을 나눌 때는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에 적혀 있는지를 본다.
②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정답: X
스토킹범죄가 지키려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인데, 이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이미 흔들린다. 그래서 침해범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본다.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고 결론만 바꿔 놓은 지문이다.
③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 법 개정 전후의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그 유·무죄 판단은 서로 같아야 한다.
정답: X
앞부분은 맞다. 부칙에 경과규정이 있으면 시행 전 행위에는 구법을, 시행 후 행위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 적용하는 이상 어느 한쪽만 범죄가 되고 다른 쪽은 안 될 수 있다. 계속되는 하나의 행위라는 사정이 유·무죄를 같게 만들지는 않는다.
④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 없이 그 위험만 있으면 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다만 추상적 위험범이라도 결과발생의 염려조차 없으면 위험 자체가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위험만으로 족하다」와 「위험조차 없으면 안 된다」가 함께 서 있는 것이 이 죄의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