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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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2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도주원조는 아직 갇혀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돕는 죄다. 이미 도주가 끝난 뒤에 숨겨 주는 것은 범인도피의 문제일 뿐이다. 도움을 준 시점이 기수 전인지 후인지가 죄명을 가른다.
②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자기 방어를 위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허용된 범위여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 역시 교사가 될 수 없다.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범도 서지 못한다는 종속의 문제다.
③ 위증죄에는 「형법」 제151조에 따른 친족간의 특례규정과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자수의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정답: X
친족간의 특례는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규정이라 위증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증죄에 적용되는 것은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면하는 규정뿐이다. 두 특례를 한 묶음으로 붙여 놓은 것이 오류다.
④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정답: O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가리지 않고, 증거로서의 값어치가 크든 작든 묻지 않는다. 사법작용을 그르칠 위험이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