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전자기록은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될 필요가 없어 아이디·비밀번호도 여기에 들지만, 봉함·비밀장치가 없으면 알아내도 이 죄는 되지 않는다(형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21도8900).
③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이 인출되도록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면, 그 차액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5도3516).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정답: O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에 침입한 자가 강간하는 신분범 성격이라,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 뒤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다(대판 2020도1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