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7.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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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해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수」와 「자복」을 가르는 기준이 상대방이 누구인가라는 점을 익혀야 한다.

  2.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정답: X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자유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보호 대상을 하나 늘려 넓혀 놓은 지문이다.

  3. 책임조각사유로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정답: X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인정된다. 둘 다 없어야 한다고 하면 요건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것이 되어 적용 범위가 부당하게 좁아진다.

  4.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대가능성은 행위자가 처했던 구체적 사정을 놓고, 그 자리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었을 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다만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은 행위자가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평균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문은 앞부분에 「행위자가 인식하였던 사정」을 끼워 넣어 기준을 섞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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