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책임능력(심신장애·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7.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형사법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해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52조 제2항).

  2.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정답: X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이고, 자유에 대한 위해는 들지 않는다(형법 제12조).

  3. ③ 책임조각사유로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적용된다.

    정답: X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인정되고, 둘 다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1항).

  4. ④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행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대판 2005도10101).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