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고의·과실

5.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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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정답: O

    중실화죄와 업무상실화죄는 같은 조항에 나란히 규정되어 법정형이 같다. 실화죄 계열은 단순·업무상·중과실의 형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반복된다.

  2.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차를 세워 둔 채 짐을 내리는 것은 차의 운행이 아니라 하역작업이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형법상 범죄가 안 된다는 것은 다르다.

  3.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주의의무는 경기 참가자끼리만 지는 것이 아니다. 경기보조원도 같은 공간에서 타구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 대해서도 주의의무를 진다. 보호 대상을 좁혀 놓은 것이 이 지문의 오류다.

  4.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X

    과실범 처벌에는 명문 규정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단속 목적의 법규에서는 명문이 없어도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 지문은 그 예외를 지워 「고의가 있어야만」으로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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