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5.간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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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3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X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채증법칙 위반이다(대판 87도795).

  2. ②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정답: O

    피고인이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면, 이런 주관적 요소는 범의와 관련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6도10389).

  3. ③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답: X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뿐인데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동기를 숨긴다고 단정하지 말고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본다(대판 2005도8675).

  4.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X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지 않고 진실함을 인정할 정도면 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대판 2010도1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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