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범죄사실에 대한 뚜렷한 확증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X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증거들이 모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신을 줄 때의 이야기다. 「뚜렷한 확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로 해도 된다고 하면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다.
②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
정답: O
공모나 범의 같은 마음속 사정은 본인이 부인하면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간접사실·정황사실을 쌓아 증명할 수밖에 없다. 주관적 요소의 증명 방법을 묻는 정형적인 지문이다.
③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답: X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만큼 간접증거의 증명력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채워 넣으면 의심을 증거로 대신하는 것이 되어 무죄추정에 어긋난다.
④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만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X
보강증거는 자백이 꾸며 낸 것이 아님을 뒷받침할 정도면 되고, 직접증거일 필요가 없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된다.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에서 보강증거의 종류를 좁혀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