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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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혐의가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만 보낸다. 송치와 불송치의 갈림이 곧 수사종결 구조의 뼈대다.
②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답: X
불송치 결정을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넷으로 든 앞부분은 맞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수사중지(피의자중지·참고인중지)는 불송치와 나란한 별개의 결정이지 그 하위 갈래가 아니다. 틀린 곳은 뒷부분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나 피의사실이 여럿일 때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열어 두었는데, 지문은 이를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무로 바꿔 놓았다.
③ 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정답: O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는 치료감호 등 다른 처분이 필요할 수 있어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넘긴다. 죄가안됨 사유라도 처리 방식이 갈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다. 다만 고발인은 이 이의신청권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함정으로 자주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