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33.「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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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 ②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답: X

    피의자나 피의사실이 여럿이면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중 일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뿐, 분리 결정이 의무는 아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3. ③ 사법경찰관은 죄가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정답: O

    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건이라도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게 이송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 제1호).

  4. ④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고발인을 빼고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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