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2.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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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O) ㉡(O) ㉢(X) ㉣(O)

    정답: X

    ㉣을 O로 둔 것이 틀렸다 — 분실 사정을 알면서 유류물로 압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참여권을 행사할 피압수자가 없다고 본다(대판 2021도1181).

  2. ② ㉠(O) ㉡(O) ㉢(X) ㉣(X)

    정답: O

    ㉠ 복제본은 원칙적으로 제출자에게만 참여권을 주고, ㉡ 허용된 사람 외 제3자는 예외적 조력 말고는 참여시킬 수 없으며, ㉢은 요급처분, ㉣은 조건이 뒤집혔다(대판 2023도3626, 대결 2020모3326).

  3. ③ ㉠(O) ㉡(X) ㉢(O) ㉣(O)

    정답: X

    ㉡을 X로, ㉢·㉣을 O로 둔 것이 틀렸다 — 체포현장의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면 요급처분으로 주거주 참여 없이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0조, 제123조 제2항).

  4. ④ ㉠(X) ㉡(X) ㉢(O) ㉣(X)

    정답: X

    ㉠·㉡을 X로, ㉢을 O로 둔 것이 틀렸다 — 복제본은 원칙적으로 제출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면 되고, 권한 없는 제3자는 임의로 참여시킬 수 없다(대판 2023도3626, 대결 2020모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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