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32.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사기관은 강제채혈, 강제채뇨 등과 같이 강제처분이 법률상 의료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 전자정보의 복호화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부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 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타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후, 급속을 요하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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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3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O) ㉡(O) ㉢(X) ㉣(O)

    정답: X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분실한 것처럼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참여권을 가진 피압수자로 보아야 한다. 유류물이라는 이유로 참여권 주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O) ㉡(O) ㉢(X) ㉣(X)

    정답: O

    ㉠(O)·㉡(O)·㉢(X)·㉣(X)이 모두 맞다. 복제본을 임의제출한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 되고 원본 관리자에게까지 줄 것은 아니며(㉠), 참여권자 아닌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킬 수 없다(㉡). ㉢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 참여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반드시」가 틀렸고, ㉣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오히려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틀렸다.

  3. ㉠(O) ㉡(X) ㉢(O) ㉣(O)

    정답: X

    ㉡을 (X)로, ㉢을 (O)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특히 ㉢은 긴급체포에 뒤따르는 압수·수색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주거주·간수자를 참여하게 하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급처분 규정이 그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X) ㉡(X) ㉢(O) ㉣(X)

    정답: X

    ㉠과 ㉡을 (X)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임의제출된 복제본에 대해서는 제출한 사람에게 참여 기회를 주면 되고,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아닌 사람을 임의로 들일 수 없다는 것도 옳다. ㉢을 (O)로 둔 것도 요급처분 규정을 놓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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