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29.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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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은 때에 한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정답: X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강제력 없이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관리자 동의 없이도 임의수사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대판 2025도6752).

  2.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사법경찰관은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

  3.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변호인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시킨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제5항).

  4. ④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X

    참고인 진술은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을 뿐이고, 영상녹화가 의무인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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