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29.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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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2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장소의 소유자, 영업주 및 관리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가 있은 때에 한해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정답: X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살펴보는 것은 강제력이 없어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관리자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를 요건으로 걸면 공개된 장소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하되,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의 조력은 신문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와 조력을 제한하면 실질적 조력이 끊긴다. 「신문인지 면담인지」로 권리를 나누지 않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다.

  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변호인이 낸 의견은 조서에 적고 변호인에게 확인시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참여를 제한한 사실까지 조서에 남기도록 해, 나중에 그 제한이 정당했는지 다툴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4.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정답: X

    참고인 조사의 영상녹화는 의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가 고지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참고인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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