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28.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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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O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고,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어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2.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을 막을 수 없고, 변호인이 여럿이어도 한계 일탈은 변호인마다 따로 본다(대결 2006모656).

  3.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정답: O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결 97모21).

  4. ④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하거나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증거보전은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제221조의2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제22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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