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O
진술거부권은 말하지 않을 자유이지 말한 것을 없던 일로 만드는 장치가 아니다. 권리를 알고서도 스스로 포기하고 한 진술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이라 함부로 막을 수 없다. 공범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의심만으로 금지할 수 없고, 변호인이 여럿이어도 마찬가지이며, 한계를 넘었는지는 변호인마다 따로 본다.
③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정답: O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열려 있는 길이다. 긴급체포된 단계는 아직 구속이 아니므로 체포적부심에서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체포와 구속을 가르는 실익이 여기서 드러난다.
④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을 청구하거나 동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증거보전은 피의자·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두 제도의 청구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한 문장에 섞어 놓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