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뇌물죄

26.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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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2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제129조 뇌물수수가 아니라 제132조 알선수뢰죄다(형법 제132조).

  2.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개인과 별개이므로, 단체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치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게 하면 제3자뇌물제공죄가 된다(형법 제130조, 대판 2010도12313).

  3. ③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수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종범에게 사례금으로 나눠 준 것은 뇌물의 소비에 지나지 않아, 수뢰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한다(대판 2011도9585).

  4. 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뇌물공여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정답: X

    제3자뇌물취득(증뢰물전달)죄는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으면 성립하고,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는 묻지 않는다(형법 제133조 제2항, 대판 97도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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