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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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甲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명의를 함부로 써서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받아 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고친 것은 변조이지 위조가 아니다. 따라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된다.
② 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서 만든 문서는 명의자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다. 그 권한을 나쁘게 쓴 것은 배임 같은 다른 죄의 문제일 뿐이다. 권한을 「넘었는가」와 「남용했는가」를 가려야 한다.
③ 공무원 甲이 국회 국정조사절차에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무소의 의사를 담아 대외적으로 내보인 문서다. 실무자가 작성했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한다. 누가 손으로 썼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어떤 직무에서 나왔는지를 본다.
④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정답: O
자기 이름을 쓰되 자기에게 없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은 자격모용이다. 명의 자체를 남의 것으로 꾸민 위조와는 다르다. 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기 서명을 한 사안이 그 전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