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문서에 관한 죄

2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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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2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진정하게 받은 인보이스 파일의 화주·날짜란만 바꿔 출력했다면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내용을 고친 것이라,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죄다(형법 제231조, 대판 2023도4804).

  2. ② 문서 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작성하면 위조지만, 권한의 범위 안에서 남용해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아니다(형법 제231조, 대판 2005도6088).

  3. ③ 공무원 甲이 국회 국정조사절차에서 증언한 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 서면질의를 받고, 실무 공무원 A로 하여금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 B는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경우, 위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비서실장이 최종 작성권한을 갖고 직무 범위에서 작성해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는 공문서다 — 다만 의견을 적은 것이라 허위는 아니라고 보았다(대판 2020도9714).

  4. ④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이 주‧부식구입요구서의 과장결재란에 권한 없이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정답: O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과장결재란에 자기 서명을 한 것은 과장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이지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다(형법 제226조, 대판 2007도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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