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21.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甲이 술집을 운영하는 A로부터 술값 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OO아파트 부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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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정답: X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그런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법관이 정하는 임의적 감면이다. 조문의 어미 하나가 정답을 가르는 자리다.

  2. 甲이 술집을 운영하는 A로부터 술값 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 OO아파트 부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A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경우, 甲은 준강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정답: X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지키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성립한다. 술값을 면하려 한 것은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것이어서 절도가 없고, 이 경우는 폭행으로 채무를 면한 강도, 즉 강도죄의 문제가 된다. 준강도는 절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놓치면 걸린다.

  3.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배임죄의 손해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면, 행위자나 제3자가 얻은 이익도 같은 잣대로 전체적으로 따져야 앞뒤가 맞는다. 손해와 이익에 서로 다른 기준을 대면 배임죄의 구조가 흔들린다.

  4. 문서가 자기명의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X

    문서손괴죄가 지키는 것은 문서에 대한 소유권이므로,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다. 명의가 자기 것이어도 소유가 남에게 있으면 객체가 된다. 명의와 소유를 바꿔 놓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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