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고의·과실

20.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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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설령 그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정답: O

    유료 기사 청탁은 광고를 보도로 꾸며 달라는 것이어서, 내용이 사실과 맞아도 보도를 돈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상 부정한 청탁이다(형법 제357조 제1항, 대판 2019도17102).

  2. ②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적극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11도4440).

  3. ③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정답: O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사실상·감정상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형법 제366조, 대판 2019도13764).

  4. ④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에 침입할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침입한 뒤에 절도 고의가 생겼다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30조, 대판 2022도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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