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총론고의·과실

20.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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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설령 그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정답: O

    광고를 보도인 것처럼 꾸며 달라는 부탁은 언론의 신뢰를 이용해 파는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이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맞더라도 보도를 돈으로 사고팔았다는 점 자체가 부정성을 이룬다.

  2.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프로그램에 없는 명령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있는 오류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해 정당하지 않은 처리를 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시스템이 예정하지 않은 결과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3.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정답: O

    손괴의 「효용을 해한다」는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감정상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들어간다.

  4.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절취한다는 결합된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들어갈 때 절도의 고의가 없다가 안에서 비로소 생겼다면 침입과 절취가 하나의 계획으로 묶이지 않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가 죄수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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