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8.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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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정답: O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대판 2013도5080).

  2. ②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권리행사라도 그 수단인 기망행위와 함께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형법 제347조, 대판 2024도11951).

  3. ③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야 하므로, 사람의 개입 없이 앱에서 자동으로 처리된 카드론 대출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다(형법 제347조, 대판 2024도18441).

  4. ④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정답: X

    재물 사기의 처분행위는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24도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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