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정답: O
공모공동정범은 범행 전체를 함께 지배하겠다는 의사의 결합으로 성립한다. 어떤 수법으로 속일지까지 세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망방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부정할 수 없다.
②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수단이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와 그 수단인 기망을 함께 놓고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된다. 권리의 존재는 면책사유가 아니라 하나의 사정일 뿐이다.
③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허위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다룬다.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용될 조문이 다르다는 점이 결론이다.
④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정답: X
처분행위는 재물이 피해자의 지배를 떠나 범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인정된다. 겉모습만 교부했을 뿐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이 없어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다. 사기와 절도를 가르는 자리가 바로 이 처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