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8.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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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정답: O

    공모공동정범은 범행 전체를 함께 지배하겠다는 의사의 결합으로 성립한다. 어떤 수법으로 속일지까지 세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망방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부정할 수 없다.

  2.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정답: O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수단이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행사와 그 수단인 기망을 함께 놓고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가 된다. 권리의 존재는 면책사유가 아니라 하나의 사정일 뿐이다.

  3.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허위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다룬다.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용될 조문이 다르다는 점이 결론이다.

  4.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인정된다.

    정답: X

    처분행위는 재물이 피해자의 지배를 떠나 범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인정된다. 겉모습만 교부했을 뿐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처분이 없어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다. 사기와 절도를 가르는 자리가 바로 이 처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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