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범죄의 종류(계속범·상태범·즉시범 등)

17.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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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정답: O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할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이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다(형법 제276조 제1항, 대판 2016도18713).

  2. ②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전자기록은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될 필요가 없어 아이디·비밀번호도 여기에 들지만, 봉함·비밀장치가 없으면 알아내도 이 죄는 되지 않는다(형법 제316조 제2항, 대판 2021도8900).

  3. ③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이 인출되도록 현금지급기에 입력하면, 그 차액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것이어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형법 제347조의2, 대판 2005도3516).

  4.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정답: O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에 침입한 자가 강간하는 신분범 성격이라, 실행의 착수는 주거침입 뒤 강간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다(대판 2020도1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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