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형사법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할 지위가 있으면,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의 행사가 아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9도7446).
② 반전과 평화메시지와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인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한계,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대판 2024도16921).
③ 입찰방해죄에서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도 포함한다.
정답: X
입찰방해죄의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으로 적정 가격을 정하는 절차이고, 경제주체가 임의로 상대를 골라 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들지 않는다(형법 제315조, 대판 2022도8459).
④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정답: O
현수막 설치가 일회적·일시적이라도 계속적인 본래 업무의 일환이거나 그와 밀접불가분이면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가 될 수 있다(대판 2022도1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