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약취·유인·강간과 추행의 죄

14.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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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甲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정답: X

    소지는 음란물을 자기가 지배하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 남의 서버에 있는 파일의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다(대판 2022도6278).

  2. ② 甲과 乙이 A와 술을 마시던 중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다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가 된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남편 등의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A가 졸피뎀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정답: O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쳐도 약물로 수면·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상해를 입혔으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고, 치상죄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23도10405 전합).

  3. ③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O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 없이,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면 된다(형법 제298조, 대판 2018도13877 전합).

  4. ④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O

    준강간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형법 제299조, 대판 2021도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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