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이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형을 선고받았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는 여전히 해당한다.
②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정답: X
자수는 스스로 나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물어서 답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의 요건은 「누가 먼저 움직였는가」에 달려 있다.
③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더라도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할 수는 없다.
정답: X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만 정해져 있어,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절반으로 내리는 것이 조문의 문언에 맞는다. 임의적 감경이라 해서 하한만 내리거나 상한만 내리는 식으로 나눌 근거가 없다.
④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형벌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후적 처분이고, 보안처분은 앞으로의 위험을 막는 예방적 처분이다. 본질이 달라 둘을 함께 부과해도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