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6년 1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1.형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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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사법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규정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형벌법규는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면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쓸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고,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도8335 전합).

  2. ② 업무상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이득액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하면 책임주의에 반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판 2025도6356).

  3. ③ 양벌규정에서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 등을 근거로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의 직접책임 내지 자기책임에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정답: X

    양벌규정의 사업주는 감독을 게을리한 자기책임으로 처벌되므로, 함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같게 볼 수 없다(대판 2024도15290).

  4. ④ 강도상해・치상죄와 강간상해・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상해・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강도상해·치상죄는 상해죄의 가중유형 성격이 강하고 죄질도 달라, 하한을 강간상해·치상죄보다 높게 정해도 형벌체계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헌재 2020헌바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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