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과 청산

9.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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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해산사유는 여럿이 나란하다 — 존립기간 만료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 (사단은) 사원 없게 됨·총회 결의.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정답: O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2.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 권리능력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 청산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4.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정답: X

    목적의 달성 불능은 그 자체로 해산사유다 —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비로소 해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립허가의 취소는 그와 나란한 또 하나의 해산사유일 뿐이다.

  5.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정관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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