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법인의 대표권

8.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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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법인 —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못 함(제60조). 비법인사단 — 등기제도가 없어 선의·무과실로 가름.

  1.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인의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에만 성립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이 제35조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대판 2003다30159).

  2. ②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가 그 제한을 알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60조, 대판 91다24564).

  3.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O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를 준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거래가 무효다(대판 2002다64780).

  4.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특정 행위만 남에게 대리시킬 수 있고,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안 된다(민법 제62조).

  5.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O

    이사가 여럿이어도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마다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각자대표가 원칙이다(민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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