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사기·강박

18.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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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강박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다 — 거세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서지 않는다.

  1. ①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O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채 한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어 무효이고,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치면 취소할 수 있다(대판 84다카1402).

  2.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교환에서 상대방은 목적물 시가를 스스로 따져 볼 처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 물건의 시가를 알리지 않아도 기망이 아니다(대판 2000다54406).

  3. ③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정답: X

    강박은 불법한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해악 고지 없이 각서 서명을 강하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아니다(대판 78다1968).

  4. 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필요는 없다.

    정답: O

    계약 취소와 불법행위 배상은 별개의 구제수단이라, 피해자는 계약을 그대로 둔 채 사기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5.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자의 사기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로 보아, 상대방의 선의·악의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대판 98다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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