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사기·강박

18.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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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강박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다 — 거세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서지 않는다.

  1.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O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2.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자기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이 아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정답: X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서명·날인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강박이 되지 않는다. 강박이 서려면 장차 해를 입히겠다는 뜻(해악의 고지)으로 두려움을 일으켜야 하는데, 거세게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4.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필요는 없다.

    정답: O

    제3자의 사기가 불법행위를 이루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대리인 등)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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