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12.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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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무효행위의 추인·무효등기의 유용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소급하면 그 사이의 제3자가 다친다.

  1.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했으리라 인정될 때만 나머지가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2.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일부무효 규정은 법률행위 자치가 지배하는 영역의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137조, 대판 2011다9068).

  3.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정답: X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약정 때부터 유효해질 뿐, 가등기한 때로 소급해 유효해지지 않는다(대판 91다26546).

  4.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정답: O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은 전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42조).

  5.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취소권이 사라지고,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남아 있어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3조 제1항, 제1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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