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채권법토지임대차

37.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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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3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제622조) — 임차권 등기가 없어도 된다.

  1.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

  2.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X

    乙은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으므로 그것으로 토지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622조). 토지임차권 자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다 — 건물 등기를 본 사람이라면 그 밑의 토지에 임차권이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O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월 200만 원인 차임을 600만 원 연체했다면 2기분을 넘으므로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제640조).

  5.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O

    임대인이 변제기를 지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으로 지상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법정질권·법정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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