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채권법토지임대차

37.乙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甲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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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제622조) — 임차권 등기가 없어도 된다.

  1. ①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임대인은 목적물을 넘겨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민법 제623조).

  2. ②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X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임차권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2조 제1항).

  3. ③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O

    임대물 보존은 임대인의 권리이자 의무라,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면 임차인은 이를 참아야 한다(민법 제624조).

  4. ④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도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어, 3기분인 6백만 원 연체면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1조, 제640조).

  5. ⑤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O

    지상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은 변제기가 지난 최후 2년분 차임으로 건물을 압류해야 생기고, 그 뒤 저당권처럼 우선변제를 받는다(민법 제6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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