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원시취득과 승계취득

24.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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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경매는 승계취득이다 — 나라가 대신 팔 뿐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라, 없던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1.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건물을 새로 지으면 앞선 권리자 없이 소유권이 처음 생기므로 원시취득이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얻는다(민법 제187조).

  2.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유실물은 법률에 따라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민법 제253조).

  3. ③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하면 선점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민법 제252조).

  4. ④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O

    점유취득시효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로 얻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2004다31463).

  5. 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정답: X

    경매의 매수인은 채무자·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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