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1/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민법총칙주물·종물과 과실11.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②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③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④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⑤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11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한 부동산이라 주물·종물 관계가 아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정답: O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지 않으면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쓰임을 거들어야 한다.②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정답: X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므로,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고 해서 주물·종물 관계가 서지 않는다 — 그래서 토지만 경매되어 소유자가 갈리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메우려고 법정지상권 제도가 있다.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정답: O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정답: O건물을 써서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사용이익).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정답: O법정과실은 수취권이 존속한 일수의 비율로 나눈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 따라가는 것과 나뉘는 것 →← 10번12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