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주물·종물과 과실

11.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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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한 부동산이라 주물·종물 관계가 아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1.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가 쓰고 있어도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민법 제100조 제1항, 대결 2000마3530).

  2. ②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정답: X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 건물은 토지의 종물이 아니고, 토지 저당권의 효력도 그 위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제365조).

  3.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O

    천연과실은 분리될 당시 수취권을 가진 사람(소유자·지상권자·선의 점유자 등)의 것이 되므로, 심은 사람이 아니라 분리 때의 권리자가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1항).

  4.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건물을 사용해 얻는 이득은 과실에 준하므로, 선의 점유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201조 제1항, 대판 95다44290).

  5.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O

    차임·이자 같은 법정과실은 날짜로 나누어, 수취할 권리를 가졌던 날수에 비례한 만큼 각자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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