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물권법자주점유

27.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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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자주점유는 추정되고, 국가·지자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깨뜨리려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1. ①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자여도 소유 의사의 추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대판 2015다230372).

  2. ②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O

    점유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전 점유자의 타주점유라는 하자를 이어받지 않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9조, 대판 2006다82540).

  3.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도 자주점유 추정은 남고, 추정을 깨려면 무단점유처럼 소유 의사가 없음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17다241116).

  4. ④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권원의 성질과 점유에 관한 모든 사정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한다(대판 2017다360).

  5. 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O

    소유의 의사는 소유자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사실상의 의사면 되고, 법률상 그런 지배를 할 권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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