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물권법자주점유

27.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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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2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자주점유는 추정되고, 국가·지자체라고 달라지지 않는다. 깨뜨리려는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주체라는 사정만으로 「남의 땅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다만 취득절차를 밟은 자료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더해지면 추정이 깨질 수 있다.

  2.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정답: O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고, 그때는 앞사람의 타주점유에 매이지 않는다.

  3.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스스로 내세운 매매 등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4.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자주·타주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에 관한 모든 사정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한다.

  5.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답: O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고 법률상 소유권이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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