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채권법부당이득

39.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악의·중과실의 채권자는 횡령금을 지킬 수 없다. 선의라면 유효한 변제로 보아 지켜 준다.

  1. 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정답: X

    채권자가 횡령한 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르고 변제받았다면, 그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없다(대판 2003다8862).

  2.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제3자 변제로 주채무가 소멸해 보증채무가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 것은, 연대보증인이 제3자의 재산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대판 96다22655).

  3.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대차 종료 뒤 계속 점유했어도 본래 용도대로 쓰지 않아 이익이 없으면 반환의무가 없다(대판 95다14664).

  4.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은 적법한 관리행위라, 허락받아 점유하는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2다9738).

  5. ⑤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반환을 못 구하지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등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변제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2조, 대판 2003다46451).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