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정답: X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 그 돈이 횡령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 자기 채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지켜 줄 수 없고,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채권자는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 몰랐다면 유효한 변제로 보아 지켜 준다.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제3자가 주채무를 변제해 주채무가 사라졌다면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O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했더라도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과반수지분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점유하는 제3자에게는 소수지분권자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로 정하기 때문이다.
⑤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O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변제를 강제당했다면 반환청구권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