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재단법인의 정관

7.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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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재단법인 정관 = 제40조 1~5호(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 사원자격(6호)과 존립시기·해산사유(7호)는 사단법인만.

  1. ① 목적

    정답: O

    재단법인은 사원 없이 설립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움직이므로, 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1호).

  2. ②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의 주소가 되고 설립등기를 할 곳을 정하므로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3호).

  3. ③ 자산에 관한 규정

    정답: O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이 곧 실체라서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호).

  4.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정답: O

    재단법인 정관에는 사단법인 정관 기재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 곧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까지 반드시 적는다(민법 제43조, 제40조 제5호).

  5. ⑤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정답: X

    존립시기·해산사유(제7호)와 사원자격의 득실(제6호)은 사단법인 정관에만 적는 사항이라 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민법 제43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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