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물권법유치권

32.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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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유치권배제특약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애초에 유치권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 물건을 사들인 제3자도 원용한다.

  1.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은 점유로 채무자의 사용을 막아 변제를 강제하는 권리라,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둔 간접점유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7다27236).

  2.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되었다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어도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320조 제2항).

  3. ③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배제특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16다234043).

  4.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정답: O

    유치권배제특약도 사적 자치에 따른 의사표시라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이 성취되면 특약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2016다234043).

  5.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물건을 붙잡고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민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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