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고, 과실 없는 원시적 불능은 남은 급부로 좁혀 채권을 살린다(제385조).
① 선택권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정답: X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있다(제380조).
②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즉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된다.
정답: X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즉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그래도 하지 않을 때 넘어간다.
③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X
제3자가 선택하기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다(제383조).
④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X
선택채권의 시효는 선택한 때가 아니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미뤄 시효를 무한정 늦출 수 있다.
⑤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여러 개의 행위 중에 당사자의 과실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것 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 O
당사자의 과실 없이 처음부터 불능한 급부가 섞여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남은 것에 있다(제385조 제1항).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을 고를 수 있게 두면 채권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좁혀 채권을 살린다 — 다만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이 된 때에는 그대로 선택할 수 있게 두어 그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