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시효의 중단

15.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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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승인은 도달해야 시효가 끊긴다.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자리(격지자 간 승낙·총회 소집통지)와 섞지 않는다.

  1.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에 준하는 것이라 도달주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발신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시효가 끊긴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이 그 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재판상 청구로 끊긴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정답: O

    지급명령신청도 재판상 청구에 든다.

  5.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O

    가압류는 시효중단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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