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대리와 표현대리

23.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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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면책은 상대방의 악의·과실, 무권대리인의 제한능력 두 가지뿐이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다면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설 수 있다.

  2.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이 사라진 뒤 복대리인을 뽑아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3.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O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된다 — 공법상의 권한이라도 무방하다.

  4.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든 것은 아니다 — 맺는 것과 무르는 것은 다른 일이다.

  5.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X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위법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도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진다. 면책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뿐이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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