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3/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민법총칙조건과 기한1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②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③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④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⑤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증명해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13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불능조건 —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 기성조건은 그 반대다(제151조).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정답: X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정답: X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잃는 것은 해제조건 쪽이다.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정답: X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④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정답: O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51조 제3항). 「일어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일이 영영 일어날 수 없다면 효력이 생길 길이 없기 때문이다(같은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증명해야 한다.정답: X조건의 존재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조건이 붙어 효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다투는 쪽이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기한 — 반드시 오는 일에 효력을 매단다 →← 12번14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