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과 청산

9.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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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해산사유는 여럿이 나란하다 — 존립기간 만료 ·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 파산 · 설립허가 취소 · (사단은) 사원 없게 됨·총회 결의.

  1.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정답: O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 검사·감독한다 — 설립허가와 평소 업무 감독이 주무관청 몫이다(민법 제95조).

  2.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단법인에 사원이 하나도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될 뿐이고,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유지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제81조).

  3.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을 빨리 끝내려고 변제기 전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감정인 평가로 변제한다(민법 제91조).

  4. ④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정답: X

    목적 달성의 불능은 그 자체로 해산사유이고, 설립허가의 취소는 이와 나란히 있는 또 다른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5.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민법 제80조, 대판 94다1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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