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부재와 실종

5.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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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민법 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후순위 상속인 제외). 보통 5년 · 특별 1년 · 사망 간주는 기간 만료 시.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도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처분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앞순위 상속인이 있는 이상 실종선고가 있어도 자기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기대에 지나지 않는 이익으로는 청구권자가 되지 못한다.

  4.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다(제28조).

  5.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정답: X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특별실종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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