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제25회

민법총칙진의 아닌 의사표시

20.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 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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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민법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진의」는 바라던 바가 아니라 「그렇게 표시하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못해 한 것도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다.

  1.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2. 정답: X

    ㄷ도 옳다.

  3. ㄱ, ㄷ

    정답: X

    ㄱ이 들어갔다.

  4. ㄴ, ㄷ

    정답: O

    ㄴ·ㄷ이 옳다. ㄴ — 불일치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다(비진의표시는 스스로 알면서 다르게 말한 것이다). ㄷ —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ㄱ은 어긋났다 — 여기서 「진의」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생각을 말한다.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사직서를 냈다면, 바라던 바가 아니었더라도 진의에 따른 의사표시가 된다.

  5.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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