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물권법중간생략등기

25.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ㄱ. 중간생략등기합의로 인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ㄴ. 중간생략등기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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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각 계약을 없애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제 당사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① ㄱ

    정답: X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ㄱ은 빠져야 하고, 옳은 ㄴ·ㄷ이 없다(대판 91다18316).

  2. ② ㄷ

    정답: X

    ㄷ은 옳지만, 대금 인상 약정 뒤 甲이 인상분 미지급을 들어 丙 명의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대판 2003다66431).

  3. ③ ㄱ, ㄴ

    정답: X

    ㄱ이 끼었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중간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을 없애지 않으며, 옳은 ㄷ이 빠졌다(대판 91다18316).

  4. ④ ㄴ, ㄷ

    정답: O

    甲은 인상 대금을 못 받았음을 들어 丙 명의 등기를 거절할 수 있고(ㄴ), 허가구역에서 甲·丙을 당사자로 받은 허가에 따른 등기는 무효라는 ㄷ도 옳다(대판 2003다66431, 대판 97다33218).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세 사람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어도 乙은 여전히 甲에게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91다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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