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권리의 분류

2.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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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형성권의 단골 — 취소·해제·해지·상계·추인·예약완결·매수청구·공유물분할청구. 말 한마디로 관계가 바뀌면 형성권이다.

  1. ① 상계권 - 청구권

    정답: X

    상계권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로 두 채무를 대등액에서 없애는 형성권이다(민법 제493조).

  2. ② 소유권 - 지배권

    정답: O

    소유권은 타인의 협력 없이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리라 작용상 지배권에 속한다(민법 제211조).

  3. ③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 사원권

    정답: O

    사원총회 결의권은 사단법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라 공익권인 사원권에 든다(민법 제73조).

  4. ④ 계약해제권 - 형성권

    정답: O

    해제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소급해 없애므로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5.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정답: O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에 대응해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므로 재산권이고,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민법 제5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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