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물권법점유취득시효28.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②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③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④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⑤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2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1번해설 요약시효이익의 포기는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이라 부당이득도 인도청구도 서지 않는다.①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정답: X시효이익의 포기는 「진정한 소유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그 명의자는 권리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포기의 뜻을 밝혀 봐야 정작 권리를 가진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 — 포기는 권리를 가진 상대에게 하는 것이다.②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O시효완성 후 점유를 잃었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면 이미 얻은 등기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③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앞사람의 시효완성 효과를 들어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등기청구권은 시효를 완성한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정답: O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같은 까닭으로 불법점유임을 들어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물건의 분류 — 부동산과 동산이 갈리는 자리 →← 27번2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