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민법총칙제한능력자의 속임수

6.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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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제17조 — ①「능력자로 믿게 함」은 제한능력자 모두, ②「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함」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만.

  1.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정답: O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만으로는 제한능력자가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에게 해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2.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제2항).

  3.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처럼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민법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4.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상대방만 가지므로,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5. ⑤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면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 모든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잃는다 — 동의 위장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만 해당한다(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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