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2년 제25회

채권법도급

38.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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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도급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기는 것이다.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

  1. ①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O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만들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에 맞춘 부대체물이면 제작이 계약의 중심이라 도급의 성질을 띤다(대판 2010다56685).

  2. ②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도급은 일의 결과를 약속하는 계약이라, 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이 제3자를 써서 일을 완성해도 된다(민법 제664조).

  3. ③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보수 일부를 먼저 주기로 했다면 도급인이 선이행의무를 지므로,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36조 제1항, 제665조 제1항).

  4. ④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정답: X

    보수와 맞바꾸는 인도는 점유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검사한 뒤 계약대로 완성됐다고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대판 2004다21862).

  5. ⑤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들면 하자보수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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