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채권법도급38.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②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③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④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⑤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3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도급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을 넘기는 것이다.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①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정답: O부대체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대체물이면 매매다).②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O특약이 없으면 수급인이 반드시 직접 할 필요는 없다.③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정답: O선급 특약이 있으면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④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정답: X여기서 「인도」는 단순한 점유 이전이 아니라 「완성된 목적물을 넘겨주는 것」, 곧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한 인도를 뜻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건의 점유만 넘겨서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완성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선다.⑤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O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도급과 위임 — 결과를 파는 계약과 과정을 맡는 계약 →← 37번3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