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민법 · 2022년 제25회민법총칙법인의 대표권8.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②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③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④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⑤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2년 민법 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법인 —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못 함(제60조). 비법인사단 — 등기제도가 없어 선의·무과실로 가름.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O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제35조는 「대표기관」의 행위를 전제한다.②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정답: X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보통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조문은 등기를 잣대로 삼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밀어붙이려는 취지다.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정답: O비법인사단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하고 그에 과실이 없으면 그 거래는 유효하다 — 등기제도가 없는 만큼 선의·무과실로 가른다.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정답: O이사는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정답: O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실체는 있으나 등기가 없는 단체 →← 7번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